No unauthorized email harvesting
이메일무단수집거부
나란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어기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렇게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거나, 정보 전송에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.
무단 수집된 주소로 광고 메일을 받으셨거나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hello@naranhi.org 으로 알려 주세요.
게시일: 2011년부터 적용 · 사단법인 나란히걷는사람들